유류세 인하율 축소…‘가격담합’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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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율 축소…‘가격담합’ 잡는다
  • 최정
  • 승인 2019.05.06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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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15%→7% 인하율 축소
판매기피 등 정부 합동 모니터링
각 시‧도 매점매석 등 신고 접수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980원, 경유를 1790원에 판매하고 있다. 오는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15%에서 7%로 축소돼 당분간 휘발유 가격은 오름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뉴스1

휘발유 등에 붙는 유류세율 인하폭이 7일부터 15%에서 7%로 축소된다. 종전보다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서 가격담합·판매 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율 1차 환원일인 7일 전후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도 받는다.

또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알뜰주유소가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종료예정이던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인하폭을 15%에서 7%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인하폭이 줄면서 기름값은 인상된다. 휘발유는 기존보다 리터당 65원이 오르고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46원, 16원 인상된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더해 최근 유류가격이 11주 연속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첫째주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19원 상상한 1460원으로 집계됐으며, 경유가격은 13.8원 오른 1342.7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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