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국공립과 불공정 경쟁에 비리유치원 이미지 추락”
교육당국 “불참시 행‧재정적 불이익”…시도조례 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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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불편을 덜기 위해 온라인으로 유치원 입학신청을 받는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전국 사립유치원 70%가 불참했다. 교육부는 등록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법적으로 참여를 강제할 수단은 없어 유치원 ‘입학전쟁’이 또 되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0시 기준 처음학교로에 등록한 전국 사립유치원 비율은 30.9%다. 지난해보다는 11배 늘었지만 여전히 사립유치원 10곳 중 7곳은 처음학교로를 외면하고 있다.
처음학교로는 원서접수부터 추첨·등록까지 유치원 입학절차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유치원 입학을 위해 온 가족을 동원하는 학부모들의 불편을 줄이고, 원아모집을 위해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교원들의 불만도 덜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상당수 사립유치원들은 국공립유치원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처음학교로 참여를 꺼리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 간 정부지원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처음학교로라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원아모집을 하면 당연히 국공립유치원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들의 명단이 공개돼 사립유치원 이미지가 추락한 것도 한몫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한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반감이 너무 큰 상황에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면 사립유치원의 심각한 미달 상황만 밖으로 더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들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재정지원과 연계해 학급운영비 등을 차등지원하는 게 대표적이다. 서울 등 일부 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등록 사립유치원 우선 감사, 명단 공개 등 행정적 불이익도 주기로 했다.
처음학교로를 통한 원아모집을 제도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도별 관련 조례도 제정하기로 했다. 유치원 유아모집과 선발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치원 원아를 모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다. 현재 이런 내용의 조례를 둔 곳은 서울뿐이다.
교육부는 한발 더 나아가 시·도별 조례를 제정할 때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 재정지원 등 실질적 조치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립유치원들의 참여를 강제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국공립과 사립 가릴 것 없이 온라인 입학 시스템을 통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아교육법을 개정만 하면 처음학교로를 전면도입할 수 있는 만큼 국회가 조속히 이를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