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안한 석좌교수 61명에 年평균 3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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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안한 석좌교수 61명에 年평균 3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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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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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9명 최다…순천‧동아대 8명 부산대 5명 順
용인대, 교육부장관 출신 석좌교수 1억3000만원 지급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4년제 대학교 25개교의 석좌교수 61명은 강의를 하지 않고도 평균 3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1

4년제 대학교 25개교의 석좌교수 61명이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연평균 3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4년제 대학교 석좌교수 임용현황'에 따르면, 4년제 대학교 25개교의 석좌교수 61명은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평균 3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등교육법 17조와 석좌교수 임용 규정에 따르면 석좌교수는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으로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인사로서 본교에서 선임하여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석좌교수의 보수는 교비회계 및 대학발전기금, 석좌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4년제 대학교 49곳이 204명의 석좌교수를 임용했고, 이 중 25곳의 대학이 강의도 하지 않는 61명의 석좌교수에게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억3000원의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42명에게는 사무실 및 연구실 또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의를 하지 않는 석좌교수에게 연봉을 지급하는 대학은 경남대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순천대 8명, 동아대 8명, 부산대 5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인대의 경우 전 교육부 장관을 석좌교수로 임명했고,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연봉 1억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사무실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학생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초빙되는 석좌교수가 강의를 하지 않으면서 학교 교비 및 기금으로 보수를 받아가고 사무실 및 연구실을 제공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학교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석좌교수의 채용은 개선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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