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업계 '보존제 논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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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업계 '보존제 논란' 반박
  • 김성서
  • 승인 2019.05.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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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종중 22종 안정성 우려되는 보존제 검출” 보도
업계 “법적기준치 이하…자연상태 원료서 나오기도”
전문가 “사료 인공첨가물 표기 의무화 등 법 개정 필요”
프리미엄 반려동물 사료 대부분에서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 논란이 된 가운데 사료 업체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사진은 지난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19 케이펫페어'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한 관람객들이 사료를 고르고 있는 모습.뉴스1

한 인터넷언론이 대부분의 프리미엄 반려동물 사료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합성보존료(방부제)가 검출됐다고 밝혀 논란이 되자 사료업체들은 검출된 보존료가 법적 기준치 이하이고, 일부 성분은 자연 상태의 원료에서 나온 것이라며 반박했다.

10일 반려동물 사료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사이트는 “시판중인 프리미엄 반려동물 사료 24종을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에 의뢰해 합성보존료인 BHA·BHT·에톡시퀸·소르빈산의 함유를 조사했다”며 “그 결과 2종을 제외한 대부분 프리미엄 사료에서 합성보존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발암의심 물질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료 11종에서는 산화방지제인 BHA, 21종에서는 합성 보존료인 소르빈산, 6종에서는 사료첨가물인 에톡시퀸이 검출됐다. 합성 산화방지제인 BHT를 함유한 사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BHA가 발암물질이라고 주장했다.

수입 브랜드 업체들은 해외 본사와 연락을 취하며 사실 확인에 나섰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으로 어떤 과정으로 검사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리지널 울트라’를 수입하는 내추럴발란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본사에 문의한 결과 내추럴발란스 제품은 제품 생산 시 BHA·소르빈산 성분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최종 답변을 받았다”면서 “별도 검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리젠’과 ‘아나카’를 수입하는 두원실업도 “의뢰를 맡은 연구소와 직접 연락을 한 결과 ‘해당 수치는 천연재료를 많이 쓰는 식품에서 충분히 검출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아카나의 BHA 검출량이 0.55ppm이라고 했는데, 이는 매우 극소량으로 국제 표준 기준치보다 안전한 수치”라고 해명했다.

소르빈산이 함유된 제품을 팔았다고 지목받은 ‘닥터독’ 역시 “어떤 종류의 합성 보존 및 방부제도 인위적으로 투입하지 않았다”면서 “(논란이 된)사이트에서 국제 기준치의 제시 및 위험 정도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검출된 부분만을 부각, 보호자들에게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로얄캐닌 코리아도 “식품첨가물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감 조성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면서 “식품과 관련한 최대의 위험요소는 식품의 변질에 따른 식중독 세균이나 유해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다. 품질 보존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반박했다.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업체들의 입장문

전문가들은 허용치를 지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조우재 제일사료 수의영양연구소장은 “‘BHA가 발암물질’이라는 일본 실험을 살펴보면 인위적으로 많은 양을 쥐에 투입, 양성종양(편평상피암)이 발생된 것”이라며 “이러한 실험들은 고농도로 섭취했을 때 해가 되는 정도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과 소금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해로운 것과 같다는 이치다.

다만 업계는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료에 사용한 원료 명칭은 사료 용기·포장에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적시해야 한다.

그러나 납품받는 원료에 포함된 인공첨가물 등에 관해서는 표기 의무가 없고, 원산지 표기에 대한 규정도 없다 보니 소비자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이 별도로 존재해 원료에 포함된 인공첨가물과 원산지 국가에 대해서도 모두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업체들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 만큼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사료관리법은 가축 사료와 같은 범주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제는 반려동물 사료를 따로 분리해 안전에 초점을 맞춰 법을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 연구소장도 “사료 회사들 중엔 매년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거나 못하는 곳도 있다. 특히 반려동물의 간식을 만드는 경우 허용치조차 제대로 맞추지 않는 곳도 있다”면서 “이 때문에 필요하다면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사용된 보존제 성분까지 모두 표기 하도록 하고, 매년 안정성 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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