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 강행’ 한유총 해산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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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 강행’ 한유총 해산 초읽기
  • 김성서
  • 승인 2019.03.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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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유아 볼모로 개학 연기…공익 침해”
5일 설립허가 취소 통보…이르면 다음달 초 최종 결정
서울시교육청이 예고한대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 사진은 4일 오전 자녀 손을 잡은 학부형이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 경북 포항시 북구 창포초 병설유치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가 확인됨에 따라 예고한대로 허가 취소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설립허가 취소 권한도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일 수도권 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에서 “개학 연기와 같은 불법 휴업을 강행할 경우 민법 제38조에 의거,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 내용이 담긴 민법 38조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강행이 ‘공익을 행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사단법인 허가 취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연기를 한 한유총 소속 유치원이 단 1곳이라도 있다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돌입한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실제로 개학 연기 사태가 발생한 만큼 (설립허가 취소)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개학 연기로 많은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를 불안하게 했다.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지난 3일 오후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련 수도권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사단법인 설립 취소 절차는 첫 단계는 사전 통지인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5일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린 뒤 해산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설립허가 취소의 최종 결정은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다음달 초 최종 결정이 난다.

청문에는 교육청 및 한유총과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학·법학 관련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주재자로 선정하고,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에 반박하는 청문을 진행한다. 최종 결정이 내려진 뒤 한유총은 행정심판·소송 등을 통해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 절차를 검토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오는 5일 오후 조 교육감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체 사립유치원(3875곳) 가운데 개학 연기를 결정한 사립유치원은 총 239곳이다. 전날 집계된 365곳보다 줄어든 수치지만 개학 연기를 강행한 유치원은 여전히 있다. 사립유치원 단체 가운데 개학 연기를 선언한 곳은 한유총뿐인 만큼 해당 유치원들은 대부분 이 단체 소속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정해진 수업일수 내에서 개학을 연기하는 것이라 ‘준법투쟁’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또 교육부는 오는 5일까지 개학을 하지 않은 유치원을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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