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은 이용 인원 3분의 1 범위 내 운영
종교시설 집합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종교시설 집합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전시가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고위험 시설 5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
28일부터 공연장, 전시장에 대해 이용 인원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감염병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방하며 나머지 고위험 시설 4종과 다중이용시설 18종에 대한 집합제한 명령은 별도 해제 시 까지 유지된다.
집합 제한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 집합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작성 의무화 조치 등도 지속한다.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비상 근무 체계로 전환,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사항 점검, 해외입국자 관리,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선별진료소 운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별진료소는 유증상자 및 확진자의 접촉자 등에 대해 신속한 검체 채취 및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5개 구 보건소 및 충남대학교병원, 대전한국병원 등 7곳에서 운영된다.
추석 연휴 기간(30일부터 다음 달 4일) 오전에는 5개 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정상 운영되며, 오후에는 4시까지 보건소별로 순번제로 운영된다.
추석 연휴 기간 자가격리자 모니터링도 주간 야간 2교대 비상 근무로 24시간 정상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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