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량 핵심 첨단기술인 ‘라이다’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KAIST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발한 라이다 기술 해외유출 사건을 수사 끝에 KIAST A교수(58)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월까지 활발하게 이뤄진 중국의 ‘천인계획(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계획)’ 외국인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KAIST가 보유한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약 1억9000만 원을 외적으로 유용하고, 참여하지 않은 연구사업을 꾸며내 임금 2000만 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교수의 공소유지에 힘을 쏟는 한펀, 과기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등 관계기관과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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