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형 학원·PC방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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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형 학원·PC방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정
  • 송영훈 기자
  • 승인 2020.09.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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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10일 0시부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PC방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300인 이상 학원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1m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PC방은 미성년자 입장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학원의 경우 대부분 300인 이하로 운영하고 있어 집합금지의 효과가 미미하고, PC방은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 사례가 없는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행정조치를 조정하게 됐다.

당초 중위험시설로 분류됐던 PC방은 지난달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지정, 지난달 23일부터 집합금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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