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임산부 바우처택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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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임산부 바우처택시 운영
  • 송영훈 기자
  • 승인 2020.09.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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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 5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임산부 대상 바우처택시 운영을 본격화한다..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 중이거나 산후 6개월 이전 임산부라면 누구든지 일반택시 요금의 약 70%를 할인받아 월 4회 또는 할인액 2만 원 한도에서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 택시 이용 방법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회원등록 후 전화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시가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15일 시범운영 실시 이후 7월까지 총 52명의 임산부가 회원등록을 했다. 5월 1건을 시작으로 6월에는 23건, 7월에는 70건으로 전월대비 204%의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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