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 대전시 고위관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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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 대전시 고위관계자 구속
  • 송영훈 기자
  • 승인 2020.08.12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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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 관계자 및 대학교수 등 4명 영장 청구···나머지 3명 기각
16일 오후 대전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도안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품을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7.16/뉴스1
16일 오후 대전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도안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품을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7.16/뉴스1

대전 도안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연루된 대전시 고위 공무원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9시께 뇌물수수 혐의로 대전시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A씨를 비롯한 대전시 관계자 B씨와 지역 대학 교수 2명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나머지 3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오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나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는 영장 발부 이후 곧바로 구속 조치되며, 현재 검찰이 신변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일 특혜의혹과 관련된 도시개발사업 시공사 용역업체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 대전시청 14층 도시재생주택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및 토지개발 관련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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