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공공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 대금 및 임금 체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시가 발주한 도급금액 5000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현장이다.
점검사항은 △노무비 지급 기한 준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건설기계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하도급계약 내용 통보 의무 준수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 대금 2회 이상 체불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도급자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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