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린이보호구역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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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린이보호구역도 적용
  • 송영훈 기자
  • 승인 2020.06.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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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8월 3일부터 시행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적용대상 구간 예시. 초등학교 정문과 직접 연결돼 있는 도로 약 130m가량이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8월 3일부터 시행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적용대상 구간 예시. 초등학교 정문과 직접 연결돼 있는 도로 약 130m가량이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를 추가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대상 구간은 초등학교 정문과 직접 연결돼 있는 도로 약 130m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불법 주·정차 △버스 정류소 10m이내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내 불법 주·정차에 추가해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시행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견인지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에 황색 복선 표시를 완료했다.

시는 스마트 폰을 활용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의 불법 주·정차 신고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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