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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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최정 기자
  • 승인 2019.11.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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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유아동‧임신부‧고령자 예방접종 필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9일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을 보이는 의사환자가 1000명당 7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 15일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본에 따르면 지난 3~9일 38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의사환자'가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 기준을 초과했다.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1000명당 5.9명이다. 

질본은 독감 예방접종을 독려했다. 특히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임산부는 이달 안에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대사장애심장질환폐질환신장기능 장애 등을 앓고 있는 환자 등 고위험군은 유행주의보 발령시 검사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타미플루캡슐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질본은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발생 가능한 사고를 막기 위해 의료인, 환자 보호자에게 최소한 이틀 인상 주의 깊은 관찰을 당부했다.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은 울렁거림, 구토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소아와 청소년에게서 드물게 환각, 섬망 등 이상행동이 나타난 사례각 보고됐다.

또 독감 유행기간에는 학교, 보육요양시설, 학원 등 집단시설의 예방관리가 중요하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 집단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등원·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은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임신부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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