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서 ‘아토피’ 표기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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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서 ‘아토피’ 표기 빠진다
  • 최정 기자
  • 승인 2019.10.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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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화장품 의존하다 치료시기 놓치고 증상 악화”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아토피, 탈모, 여드름 등 기능성을 강조한 화장품에서 앞으로는 아토피 표기가 제외된다. 아토피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화장품에 의존하면서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의료계‧시민단체 등의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장품에 표기 가능한 아토피, 탈모, 여드름 등 피부과 질환 가운데 아토피를 제외하기로 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화장품에 피부과 질환 기능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 화장품법에 우려를 나타내 왔다. 화장품에 여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토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에도,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어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7년 5월 30일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를 넓히는 내용의 개정 화장품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기능성 화장품 심사 규정 등을 시행했다. 해당 법안은 기능성 화장품에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에 이어 탈모 아토피, 탈모, 여드름, 튼살 등 7종을 추가해 10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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