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서 공개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필요한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조직은행을 일일이 문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인체조직 관련 정보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허가받은 조직은행의 명칭 및 소재지 △조직은행별 취급조직 종류 △수입승인을 받은 조직의 종류 △승인된 해외 제조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다. 조직은행은 환자에게 이식하기 위한 인체조직을 채취·저장·처리·수입·보관·분배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기관을 말한다.
식약처는 “인체조직 정보 제공을 통해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적기에 인체조직을 공급받고, 의료기관은 인체조직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체조직 취급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조직은행의 허가 유효기간 등 공개항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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