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한 원자력硏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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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한 원자력硏 고발”
  • 김성서
  • 승인 2018.06.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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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 절취·횡령 등 대전지검에 수사의뢰
“관련자 및 관리책임자 징계 이뤄져야…상위 부처에 통보할 것”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납 44톤·철 30톤·구리 6톤 등의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을 고발했다.

원안위는 29일 열린 제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성폐기물을 무단폐기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고발조치한 내용을 보고했다. 또 해당 연구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처분안도 보고했지만 액수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지난 2월19일부터 6월27일까지 원자력연구원이 해체한 서울연구로와 우라늄변환시설 등을 대상으로 해체폐기물 관리실태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서울연구로 납 벽돌·납 용기 등 약 44톤 이상 절취·소실 △서울연구로 철제 폐기물 발생량과 보관기록에 30톤 차이 △구리전선 폐기물 약 6톤 절취·소실 △우라늄변환시설 금 부품 0.26kg 절취·소실 등을 확인했다.

또 사불화우라늄(UF4) 소지허가가 없는 시설에서 해체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하고, 취급허가없이 서울연구로 구리전선 폐기물 탈피복한 사실을 발견했다. 보관 중이던 철제 폐기물 약 8.7톤을 야적장에 임의 폐기하고 액체폐기물을 일반구역에 무단 보관하는 등 안전불감증도 여실히 드러냈다. 2015년도에는 핵연료재료연구동 방사선관리구역 출입기록도 보관하지 않고 있었으며 액체폐기물 운반기록도 누락됐다.

더욱이 원자력연 담당자와 책임자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규제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은폐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연구원 내 방사선안전관리부는 해체 책임자 등에 의해 2007년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해 막아두는 납 차폐체 20톤이 외부업체로 무단 반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날 원안위는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원자력연의 절취·횡령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조치를 취했다”면서 “관련자·관리책임자 징계가 이뤄지도록 상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원안위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안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날 이견이 많아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과징금이나 과태료뿐만이 아니라 ‘업무정지’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절취 또는 무단 폐기된 폐기물로 인한 환경상의 방사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했다.

뉴스1/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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