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상도유치원 사고 전날 기운 것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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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상도유치원 사고 전날 기운 것 알았다
  • 김성서
  • 승인 2018.09.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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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동작구청-상도유치원 수발신 공문 공개
“유치원, 전날 안전진단 요청…구는 시공사에 현장 확인 통보 공문”
이낙연 “묵과할 수 없는일…지자체·교육청·중앙정부 엄격해야”
구청 전날 공문을 통해 유치원의 기울어짐 현상을 알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동작구 상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인근 공사장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붕괴위험에 처해있다.뉴스1

인근 공사장의 지반붕괴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의 일부가 붕괴된 가운데 동작구청이 상도유치원 지반 붕괴 사고 발생 하루 전인 지난 5일 상도유치원의 기울어짐 현상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동작구청과 상도유치원 간 수발신 공문 문건에 따르면 유치원은 사고 발생 하루 전인 5일 건물 균열·기울어짐 등 이상현상이 발생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유치원은 구청에 △교실 아래 필로티 기둥 균열 및 기울기 발생 △옹벽 기둥 끝부분 기울기 발생 △구조물 실내외 다수의 균열 발생 △옹벽쪽 외부건물 하부 구멍 발생 △휀스기둥 및 배수로쪽 이상현상이 발생했다고 알렸다.

이어 유치원은 “안전진단진행 업체에서 옹벽 부분에 대한 정밀안정 진단이 시급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시 위험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구청에 현장점검 및 시설물 안전성 확보, 옹벽부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진행 등을 요청했다.

동작구는 이 같은 내용을 전달 받은 뒤, 6일 시공사 등 건축관계자에게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조치 실시 후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6일 밤 11시 22분쯤 동작구 상도동의 49세대 규모 공동주택 공사장에서 흙막이 붕괴로 축대가 부러져 가로·세로 50m 크기의 지반침하가 발생해 공사장 인근에 있던 상도유치원 건물이 10도 정도 기울었다.

홍 의원은 “현행 건축법을 보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사중지 등을 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공사감리가 부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인접지역의 중대한 건축민원이 제기되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사와 함께 현장을 의무적으로 확인 후 공사 중지 또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SNS를 통해 지반침하(땅꺼짐) 현상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지자체, 교육청, 중앙정부가 훨씬 더 엄격해져야 한다”며 “내일(9일) 조용히 상도동에 들르겠다. 보고 받지 않을 테니 준비하지 마시고, 현장 수습에 전념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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