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의무화 시작도 안했는데 커지는 개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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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의무화 시작도 안했는데 커지는 개정 목소리
  • 김성서
  • 승인 2018.09.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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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안 써도 처벌 조항 없어…‘탁상행정’ 비판
김부겸 “국회가 조만간 법 손봐주지 않을까 기대”
‘자전거 헬멧 의무화’ 규정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개정 목소리가 높어지고 있다.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뉴스1

‘자전거 헬멧 의무화’ 규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삐걱대고 있다. 안전모 착용에 대한 제재와 처벌조항이 없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법안 개정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이 법은 훈시규정으로 위반 때 처벌규정이 없다.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법이 이달부터 적용되더라도 (헬멧 착용을)단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연히 이에 따른 처벌도 없다”고 밝혔다.

비록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전 최우선을 강조해온 행안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최근 꾸준히 자전거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안전모 착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법 제정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꾸준히 이에 대한 홍보·교육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자전거 이용자들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없이 국민들을 헬멧 착용 위반 범법자로 만들고,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라고 반발한다. 김진태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차량과 부딪힐 위험이 있다고 보행자에게 헬멧을 씌우진 않는다”며 “만약 자전거를 타는 국민들이 헬멧을 쓰지 않으면 처벌규정이 없음에도 예비적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단속과 처벌이 없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법 개정이 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김부겸 장관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자전거’란 제목의 글을 통해 “(앞으로 적용되는)법대로 하면 공용자전거를 탈 때도 헬멧을 써야 한다. 이때 헬멧은 누가 준비해야 하느냐? 자전거를 빌려주듯이 헬멧도 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남이 쓰던 헬멧을 어떻게 쓰란 말이냐? 빌려 간 헬멧이 분실되진 않겠나? 등등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탁상행정이라고 저희 행안부까지 욕을 먹지만, 국회가 조만간 법을 좀 손봐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 내에서도 자전거 헬멧 의무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은) 국민들의 일상과 괴리된 과잉입법이기 때문에 법안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단속도, 처벌도 없다. (자전거헬멧 의무화 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를 이미 통과했던 법은 새 개정 절차를 거쳐야 손볼 수 있다. 오는 28일 시행되기 때문에 곧바로 법이 개정되기엔 쉽지가 않다. 발의와 마찬가지로 법안 개정도 10명 이상 의원의 동의를 얻어 제출해야 가능하다.

안 의원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법안은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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