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국산제품 우선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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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국산제품 우선공제’
  • 김찬혁
  • 승인 2019.05.3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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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T1 2곳, T2 1곳 등 3개소 운영
면세한도 600달러로 동일…담배·축산가공품 제외

지난 28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직원들이 입국장 면세점 개점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문을 열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귀국길 면세점 쇼핑대열에 본격 합류하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은 국제공항협회주관 평가 참가국 기준, 전세계 88개국 333개 공항 가운데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운영 중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2017년 4월부터, 중국은 2008년부터 허용해 왔다.

국내 해외여행객수는 지난 10년간 매년 7.1% 이상 증가해 2018년 기준 2870만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출국 때 구입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했으며 올 1월 입찰공고를 거쳐 이날 오전 오픈행사 이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 오픈에 따라 직·간접 고용인력 582명과 생산유발효과 1518억원이 예상된다는 게 인천공항공사측 설명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 2개소와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3곳에 마련됐다. 제1여객터미널 사업자는 ㈜에스엠면세점이며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 대칭으로 2개 매장(380㎡)을 운영한다.

㈜엔타스듀티프리가 사업자인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개 매장(326㎡)을 운영한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는 중소·중견업체에 한정해 선정됐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향수와 화장품, 주류를 비롯 10여개 품목이 입점됐다. 인삼·홍삼류, 건강식품, 김치류, 김류, 건포류, 견과류, 한과, 초콜릿류, 과자류 등 포장식품과 스카프, 넥타이, 내의, 모자 등 패션류, 손가방, 지갑, 허리띠, 구두, 장갑 등 피혁류, 귀금속, 보석류, 선글래스, 시계 등 패션액세서리, 전통공예품을 포함한 기념품, 스포츠용품, 완구류·유아용품, 전자제품, 음반이 판매된다.

다만 담배나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물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담배는 내수시장 교란과 입국장 혼란 초래를 이유로, 과일과 축산가공품은 검역을 이유로 판매가 금지됐다. 향수 등 마약 탐지견 후각능력 저하 우려품은 밀봉해 판매된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1인당 600달러이며 면세한도 역시 동일하다. 이곳에서 면세한도까지 구입해도 400달러 이하의 1ℓ 이내 술 1병과 향수 60㎖의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특히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가령 시내면세점에서 600달러의 옷을 구입한후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화장품 600달러를 샀다면 옷에 대해서만 25%의 간이세율이 매겨진다.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과세액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가 부과된다.

하지만 면세점 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면세한도를 6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 역시 기본 면세한도를 1000달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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