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총신대 총장 ‘선거청탁 혐의’ 징역 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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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총신대 총장 ‘선거청탁 혐의’ 징역 8개월 확정
  • 김찬혁
  • 승인 2019.05.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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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부총회장 입후보 위해 총회장에 2000만원 건네
“부정청탁으로 불공정 초래” 대법원 확정 판결

지난해 8월 서울 동작구 총신대학교 종합관 출입문에 김영우 당시 총신대 총장의 비위 논란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대자보가 붙은 모습. 뉴스1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총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청탁을 위해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70)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임중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총신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9월 예장 총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당시 총회장에게 자신이 부총회장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총신대 총장직을 유지하면서 부총회장 후보자로 입후보해 이중직위 등 자격 시비가 일자 회의 진행 권한이 있는 총회장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달라며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총회장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해 총회 결의가 불공정하게 이뤄질 상당한 위험성이 초래했다”며 지난해 10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김 전 총장을 법정구속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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