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학공장 폭발 나트륨 등 4개 화학물질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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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학공장 폭발 나트륨 등 4개 화학물질 원인”
  • 김찬혁
  • 승인 2019.05.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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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청 중간 조사결과 발표…“국과수 감식 결과 필요”
재발 우려 현장작업 중지…대기업·사고업체 진술 엇갈려

지난 13일 오후 2시29분쯤 충북 제천시 왕암동의 한 정밀화학 제품 제조 공장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제천소방서 제공

지난 13일 충북 제천시 왕암동 소재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가 4개 화학물질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사고 당시 공장에서 나트륨(Sodium metal), 멘솔(Menthol), 에틸벤젠(Ethylbenzene), 염화제2철(FeCl3) 등 4개 화학물질이 사용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노동지청은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감식 결과 및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과수의 감식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노동지청은 유사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사고 발생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느낄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근로자건강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2시 29분쯤 충북 제천에 위치한 화학공장에서 연구원들이 화학실험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반응기에 화학물질을 주입한 후 스팀으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천경찰서는 사고 직후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반응기에 담겨있는 시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모 대기업 연구원 2명과 업체 직원 2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응기 시험을 주도한 쪽과 무슨 시험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현장 업체 양 측의 의견이 갈린다. 사고 직후 화학업체는 사용료를 받고 대기업에 공장을 3~4차례 대여해줬다고 설명했으나 대기업 측은 참관만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작업자나 업체의 과실이 확인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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