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우려 현장작업 중지…대기업·사고업체 진술 엇갈려
지난 13일 충북 제천시 왕암동 소재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가 4개 화학물질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사고 당시 공장에서 나트륨(Sodium metal), 멘솔(Menthol), 에틸벤젠(Ethylbenzene), 염화제2철(FeCl3) 등 4개 화학물질이 사용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노동지청은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감식 결과 및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과수의 감식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노동지청은 유사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사고 발생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느낄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근로자건강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2시 29분쯤 충북 제천에 위치한 화학공장에서 연구원들이 화학실험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반응기에 화학물질을 주입한 후 스팀으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천경찰서는 사고 직후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반응기에 담겨있는 시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모 대기업 연구원 2명과 업체 직원 2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응기 시험을 주도한 쪽과 무슨 시험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현장 업체 양 측의 의견이 갈린다. 사고 직후 화학업체는 사용료를 받고 대기업에 공장을 3~4차례 대여해줬다고 설명했으나 대기업 측은 참관만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작업자나 업체의 과실이 확인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