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288%·문자폭탄…대부업체 횡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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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288%·문자폭탄…대부업체 횡포 여전
  • 김찬혁
  • 승인 2019.05.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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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불법추심…서울시, 정상등록 업체 3곳 포함 12곳 적발
市 “관할기관 등록 확인…관련서류 관리 철저·계좌이체로 상환”

27일 서울시는 지난 1~4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 접수된 대부업체 불법·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하고 이 중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뉴스1

#종합패션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대부업체로부터 85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실제 수령한 대출금은 8085만원이었다. 또 현재까지 8030만원을 상환해 채무가 55만원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부업체는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288.2%를 적용해 A씨에게 총 2100만원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B씨는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면서 B씨는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연체금을 갚는 일명 ‘꺾기 대출’을 9차례 반복해야 했고 그 결과 대출금이 1억5000만원까지 불어났다.

27일 서울시는 지난 1~4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 접수된 대부업체 불법·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하고 이 중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유형(업체별 중복적발 포함)으로는 ‘불법 고금리 일수, 꺾기 대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채권추심 행위 2건, 불법대부중개수수료 편취 1건 등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 3곳까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에 가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시는 전했다. 또 대출금이 연체되면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해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불법행위, 일명 ‘꺾기 대출’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채권추심’(2건)도 여전했다.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채무자에게 13일간 오전 2시~4시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채무상환독촉문자를 발송했다.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에 전화·문자·영상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사생활 또는 업무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대부중개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받는 행위도 불법이다. 따라서 대출실행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의 행위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서울시는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 시 해당 업체가 관할기관에 등록돼 있는지 120다산콜센터나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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