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기업 불공정관행 더 이상 용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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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기업 불공정관행 더 이상 용납 안돼”
  • 김찬혁
  • 승인 2019.05.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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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는 그릇된 관행…경쟁 입찰 확대해야
하도급법‧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 등 입법 모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소·협력업체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김 위원장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5개 중견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석태수 한진 부회장을 비롯해 CJ, 부영, 효성 등 재계순위 10위권 밖(11~34위) 15개 중견그룹 전문경영인들이 참석했다. 포스코, KT 등 총수가 없거나 미래에셋과 같은 금융전업그룹들은 제외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4대·5대·10대 그룹과 만나 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며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의 부재는 대기업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역량이 훼손되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상실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쟁 입찰 확대 등을 통해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일감을 개방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하도급 분야에서도 중소 협력업체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의 자발적 변화 유도 △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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