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장파열 폭행’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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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장파열 폭행’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 김찬혁
  • 승인 2019.02.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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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아들 장 파열·췌장 절단…가해자는 해외여행” 울분
가해자 父도 반박글…경찰 “합의 잘 안돼 감정싸움 번진듯”

22일 오전 9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20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의정부 고교생 장 파열 폭행사건’과 관련, 사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오전 9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20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은 청원은 지난 18일 피해학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이 글을 올리며 SNS 상에서 확산됐다. 청원인은 고등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아들 A군이 동급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 일부를 절단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저희 아들은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고 모두가 살인미수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가해학생은) 겨우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이 전부”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 “1년이라는 시간을 지옥에서 살면서 병원비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약 오천만원 이상이 들어갔다. 그에 반해 가해학생의 부모와 그 학생은 너무나도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웃고 즐기고 해외여행까지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적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3월 31일 오후 6시쯤 의정부 시내에서 발생했다. A군은 가해자인 B(당시 17세)군에게 무릎으로 배를 가격당하는 등 폭행을 당했다. 

재판에 넘겨진 B군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한때 가해자의 아버지와 친척이 고위 소방간부와 경찰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공분을 샀으나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인 B군의 아버지는 경기북부의 고위 소방간부가 아닌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소방위로 알려졌다. B군 측은 “가족 중 공무원은 아버지 한명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가해학생의 아버지도 ‘이 세상 둘도 없는 악마와 같은 나쁜 가족으로 찍혀버린 가해학생의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반박글을 올렸다. 그는  “아들은 이종격투기를 한 적 없고 취미로 권투를 조금 배웠다”며 “피해학생 어머니로부터 응급수술 중이라는 연락을 받자마자, 저희가족은 병원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학생 치료비도 학교공제 및 검찰청에 즉시 5100만원 전액을 변제했다. 피해학생 어머니가 형사합의금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결렬되어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다”며 “이번 사건 이후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최해영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모든 사안을 따져보고 수사를 성의 있게 진행했다”며 “합의가 잘 안돼서 감정싸움으로 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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