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녀 같은 학교 못 다닌다
상태바
교사‧자녀 같은 학교 못 다닌다
  • 김찬혁
  • 승인 2018.12.17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생평가 비위학교 시정‧변경 명령없이 행정처분
전북 제외 전국 시‧도 고교 평가관리실 CCTV 설치

교육부는 17일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응방안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전보계획에 상피제를 반영해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과 같은 징계 기준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1

내년부터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해 교사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교육부는 17일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392곳에서 총 3만1218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전체 지적사항의 48.1%는 예산‧회계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공립학교는 평균 2.5건, 사립학교는 평균 5.3건 지적됐다.

이번 대응방안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전보계획에 상피제를 반영해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과 같은 징계 기준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비위가 발생하면 수준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감봉, 견책, 최대 파면에 달하는 중징계를 내린다.

특히 학생평가와 관련한 비위가 발생한 학교에는 시정·변경명령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까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아울러 숙명여고에서 불거진 시험지 유출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기고사와 관련된 보안도 강화한다. 향후 인쇄실의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출제가 진행되는 교사연구실 출입도 통제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전북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도 고등학교 평가관리실에 CCTV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생부와 관련된 비위를 막기 위해 서술형 기재 항목의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고 교육 비리에 대한 집중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등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