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시간 조작‧위탁계산서 허위 작성
최근 3년간 어린이집에서 허위로 훈련을 하고 받아간 국고지원금이 5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2015~2017년 어린이집 직업훈련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3479개 어린이집에서 허위·거짓 훈련을 하고 받아간 국고지원금은 53억1862만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실시할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노동자(훈련생)가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부정수급을 받아 간 어린이집에서는 대표들이 훈련생인 보육교사, 훈련기관과 짜고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조작했다. 훈련생의 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하고 허위로 위탁계약서와 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것이다.
한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야 할 어린이집에서 가짜계약서 작성, 출결조작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매우 고약하다"며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시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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