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된 주류세 이달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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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된 주류세 이달 개편안 발표
  • 최정
  • 승인 2019.06.0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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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로 과세하는 종가세 방식서
도수‧용량기준 종량세 방식 논의
맥주 종량세 우선적용 검토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소주를 구매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주세법 골격을 알코올 도수와 주류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소주·맥주 가격이 오르지 않는 선에서 세율을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종가세 체계에서의 주류세 수준을 종량세 체계에서 얼마나 균형 있게 유지할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모든 주류에 종량세 적용이 어려울 경우 맥주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주세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세연의 연구용역 결과는 이날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공개된다.

50여년 간 유지되고 있는 현행 주류 과세체계는 비싼 술에 높은 세금을, 저가 술에는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이다. 하지만 수입맥주 대중화로 종가세 방식의 과세체계가 국산 맥주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주세법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가 과세표준이 돼 세금(세율 72%)이 붙지만 국산 맥주는 원가, 유통비, 판매관리비, 마케팅비 등을 합한 출고가를 과세 표준으로 보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주세법의 골격이 종량세로 바뀌면 국산 맥주 역차별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맥주 용량당 일정 세율이 붙으면 동일 선상에서 가격 경쟁이 가능해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문제는 소주와 위스키 등 여러 주종이 속해있는 증류주다. 현행 종가세 체계에서는 법 취지대로 저가인 소주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이, 고가인 위스키에는 많은 세금이 붙었다.

하지만 알코올 도수와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가 일괄 적용될 경우 소주와 위스키의 세금 차이가 대폭 줄어들 여지가 있다. 특히 정부가 소주 가격 인상이 없다는 원칙 하에 개편안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세율이 적용될 경우 위스키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증류주에 적용할 알코올 1도·1리터(ℓ)당 세율을 얼마로 할지 고심하고 있다.

일본처럼 일정 도수를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조세연에 따르면 일본은 증류주를 대상으로 알코올 21도 미만, 38도 미만을 분류해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각각 알코올 도수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추가로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만약 증류주에 대한 최적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는 맥주만 먼저 종량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종량세 도입을 하는 데 이번에 다하는 게 아니다. 주종별로 의견이 수렴되는 것에 따라 단계별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되는 조세연의 연구용역 결과와 공청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맥주와 일부 주종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공식적인 단계는 아니다"며 "이달 중에는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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