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은 대학입시 이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도 합격
대학원생들 동원 연구비 800만원도 허위로 타내
자신의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딸의 연구과제를 대신하게 하고 논문을 대필시킨 성균관대 교수가 구속기소 됐다. 아버지의 제자들이 대신 써 준 논문으로 대학원에 합격한 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딸의 논문준비에 제자들을 동원한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를 지난 29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딸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교수는 딸 A씨가 대학생이었던 2016년 대학원생 제자 10여명에게 A씨의 연구과제를 위한 동물시험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교수는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자들에게 논문을 쓰도록 했고, 딸의 이름을 올린 이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다. A씨는 이 경력을 토대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
A씨는 동물실험을 하는 3개월간 연구실에 2~3번 들려 참관하는데 그쳤지만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려 각종 상을 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교수와 딸이 학부생 대상 공모전에 대학원생들을 동원, 연구비 800만원을 허위로 타낸 정황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대학원 입학뿐 아니라 대학입시에서도 아버지 제자들의 힘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고등학생일 당시 이 교수의 대학원생 제자들이 만들어준 학술대회 논문으로 ‘우수 청소년학자상’을 수상했고 2014년 서울의 한 사립대에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3월 교육부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 성균관대에 이 교수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