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DSR 시행…대출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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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도 DSR 시행…대출관리 강화
  • 최정
  • 승인 2019.05.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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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 年소득으로 나눈 비율
상호금융‧저축은행‧보험‧카드사 등 위험대출 관리 강화
징검다리론‧사잇돌대출 등 취약계층 정책대출은 제외
금융위원회는 30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다음달 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시중은행의 DSR 도입이 의무화된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은행에 붙은 대출 안내 현수막. 뉴스1 

다음달 17일부터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 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돼 가계 대출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은 2021년까지 정해진 비율대로 위험대출 취급 비중을 줄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다음달 17일부터 제2금융권에 DSR 관리지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저소득층이나 신용이 낮은 서민대출 위축을 막기 위해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이나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등 취약대상 정책자금 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한다.

DSR(Debt Service Ratio)은 주택, 전세보증금 등 모든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중 하나다. 담보인정비율(LTV)나 DTI(총부채 상환비율)처럼 개인의 대출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사는 정부가 제시한 수준에서 DSR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부터 은행권에 DSR을 시범운영했고,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은행권에 DSR 관리지표를 도입했다. 시중은행 평균 DSR은 40% 이하로 하고, 위험대출로 분류되는 DSR 70% 초과대출의 경우 15% 이내,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제2금융권의 DSR 시범운영 결과 평균 DSR은 △카드사 66.2% △보험사 73.1% △캐피탈사 105.7% △저축은행 111.5% △상호금융 261.7%로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어업 종사자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을 과소추정하는 경우가 많고, 소득확인 대신 담보 가치만 토대로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목표. 뉴스1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주력 대출상품이나 대출자의 특성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업권별 대출취급유형 등을 고려해 관리지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제2금융권은 오는 2021년까지 평균 DSR을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 70% △카드사 60% △캐피탈사 90%로 관리해야 한다. 상호금융은 2021년 이후 2025년까지 매년 관리지표 수준을 20%p씩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DSR이 70%와 90%를 넘는 대출 비중도 △상호금융 50%·45% △저축은행 40%·30% △보험 25%·20% △카드사 25%·15% △캐피탈사 45%·30%로 맞춰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DSR 관리지표 시행은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을 옥죄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제도 개선과 충분한 이행기간 부여, 점진적인 하향안정화 등으로 보완했고, 대출종류와 업권별로 계속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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