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600달러…술‧담배‧향수 별도면세
입국장면세점 국산제품 우선공제 유의해야
입국장면세점 국산제품 우선공제 유의해야
오는 3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한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민불편 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을 위해 인천공항 1터미널 2개소, 2터미널 1개소의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미화 600달러 한도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600달러 초과시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과세된다. 여행자 휴대품 통과시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과 외국‧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면세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입국장 면세점 국산제품이 우선 공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반입물품이 600달러를 넘을 때 입국장 국산물품이 해외에서 산 제품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우선해 면세된다.
술과 담배, 향수는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로 면세가 적용되지만 각각 1개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다. 술은 1ℓ이하(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일 때 경우 면세된다.
면세 범위를 초과해 구매하고 자진신고하면 15만원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40%가 부과된다. 미신고 전력이 2회 이상일 땐 가산세 6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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