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 시행령 개정…기존 과징금 3000만원서 올려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장례식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장사시설의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례식장, 화장‧봉안‧묘지시설, 장지 등의 장사시설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을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주현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과징금 상한이 높아져 불공정,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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