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30대 계부 살인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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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 30대 계부 살인혐의 기소
  • 최정
  • 승인 2019.05.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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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31)가 살인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중학생 의붓딸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친부모에게 알리자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29일 광주지검은 계부 A(31)씨를 살인 및 시신 유기혐의로 최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전남 무안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13)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의붓딸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신고한 것에 복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 보복살인과의 다른 점 등) 법리를 검토한 끝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붓딸의 친모도 딸의 살해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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