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친 해악 크지만 반성안해”
검찰이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7일 검찰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큰데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의 교내 정기고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시험지 답안을 자녀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피고인이 4번에 걸쳐 답안지를 유출시켜 쌍둥이 딸들이 실력과 달리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입시와 직결된,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야 할 고교 정기고사 처리절차와 관련 다른 학교들도 그런 의심을 피하지 못하고,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떨어졌다”면서도 “대학입시에서 고교내신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던 점도 원인 중 하나이고, 딸들도 퇴학 처분을 받아 정상적인 교과 과정을 받기가 어렵게 됐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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