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벌을 금지한 민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친권자 징계권 개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47.0%가 ‘자녀의 훈육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체벌이 불가피하다’며 체벌금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해지는 부모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체벌금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44.3%로 조사됐다. 찬반 의견의 차이는 2.7%p로 오차범위인 8.8%p 이내로 팽팽했다.
‘모름·무응답’은 8.7%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체벌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은 남성(반대 62.2% vs 찬성 32.5%)과 40대(50.8% vs 45.7%)·60대 이상(50.6% vs 33.6%), 충청권(65.0% vs 35.0%)과 호남(52.2% vs 44.0%), 부산·경남(51.6% vs 34.1%), 서울(47.7% vs 41.6%), 보수층(61.4% vs 31.8%), 한국당(62.9% vs 24.3%)·바른미래당(60.4% vs 27.0%)·정의당(55.0% vs 41.9%)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우세했다.
반면 여성(반대 31.9% vs 찬성 55.9%), 20대(38.0% vs 54.2%), 대구·경북(42.0% vs 54.3%), 경기·인천(38.7% vs 52.1%), 진보층(38.7% vs 57.0%), 민주당(31.4% vs 62.7%) 지지층에서는 체벌금지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30대(반대 47.1% vs 찬성 44.4%)와 50대(46.1% vs 48.5%), 중도층(44.5% vs 47.0%)에서는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5명(응답률 7.5%)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