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벌금지 민법개정’ 반대 47%-찬성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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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금지 민법개정’ 반대 47%-찬성 44%
  • 최정
  • 승인 2019.05.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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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20대‧TK‧인천‧진보‧민주 지지층 ‘찬성’ 우세
자녀의 체벌을 금지한 민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리얼미터 제공

자녀 체벌을 금지한 민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친권자 징계권 개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47.0%가 ‘자녀의 훈육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체벌이 불가피하다’며 체벌금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해지는 부모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체벌금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44.3%로 조사됐다. 찬반 의견의 차이는 2.7%p로 오차범위인 8.8%p 이내로 팽팽했다.

‘모름·무응답’은 8.7%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체벌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은 남성(반대 62.2% vs 찬성 32.5%)과 40대(50.8% vs 45.7%)·60대 이상(50.6% vs 33.6%), 충청권(65.0% vs 35.0%)과 호남(52.2% vs 44.0%), 부산·경남(51.6% vs 34.1%), 서울(47.7% vs 41.6%), 보수층(61.4% vs 31.8%), 한국당(62.9% vs 24.3%)·바른미래당(60.4% vs 27.0%)·정의당(55.0% vs 41.9%)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우세했다.

반면 여성(반대 31.9% vs 찬성 55.9%), 20대(38.0% vs 54.2%), 대구·경북(42.0% vs 54.3%), 경기·인천(38.7% vs 52.1%), 진보층(38.7% vs 57.0%), 민주당(31.4% vs 62.7%) 지지층에서는 체벌금지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30대(반대 47.1% vs 찬성 44.4%)와 50대(46.1% vs 48.5%), 중도층(44.5% vs 47.0%)에서는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5명(응답률 7.5%)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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