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가지 인기 마카롱 식중독균 검출‧타르색소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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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지 인기 마카롱 식중독균 검출‧타르색소 과잉”
  • 최정
  • 승인 2019.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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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식품위생법 개정해 마카롱 자가품질검사 의무화해야”

온‧오프라인 판매 21개 마카롱 브랜드 안전성 시험 결과. 뉴스1

한국소비자원이 유명 마카롱 브랜드 21곳을 조사한 결과 6개 브랜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또 2개 브랜드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소비자원은 백화점내 마카롱 판매업체 6곳과 네이버쇼핑 랭킹 상위 15개 브랜드를 포함, 21곳을 선정해 안전성 시험‧표시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성 시험결과 ‘달달구리제과점’·‘마리카롱’·‘미니롱’·‘에덴의 오븐’·‘제이메종’·‘찡카롱’ 등 6개 브랜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이나 피부에 화농성질환을 일으킨다.

소비자원은 달달구리, 미니롱, 에덴의 오븐 등 3개 업체는 위생개선 관리계획을 회신해 왔으나, 제이메종과 찡카롱은 회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마리카롱은 폐업했다.

‘르헤브드베베’의 ‘바닐라베리’(황색 제4호), ‘오나의마카롱’의 ‘더블뽀또’(황색 제5호)는 기준치를 초과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타르색소는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식용색소 있지만, 황색 4호와 5호, 적색 40호 등 일부 색소를 적정량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어린이에게 과잉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원재료명 표시 의무대상 17개 브랜드 원재료 표시 여부. 뉴스1

원재료 표시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 가운데 절반가량은 원재료 표시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전체 조사대상 21개 브랜드 가운데 17곳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의무적으로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지만 8곳은 표시하지 않았다.

표시사항 의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중 ‘조이앤조인(널담은마카롱)’·‘달달구리’·‘오감만족’은 제품 표시 개선계획을 회신했지만 ‘더팬닝’, ‘제이메종’, ‘찡카롱’ 3개 업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러블리플라워케크’는 마카롱 판매를 중단했고, 마리카롱은 폐업했다. 

소비자원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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