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물 왜 안줘” 스타벅스서 행패부린 50대 징역형
상태바
“설탕물 왜 안줘” 스타벅스서 행패부린 50대 징역형
  • 최정
  • 승인 2019.05.23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소 며칠뒤 매장서 난동…담배 요구 거절한 피해자 상해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지난해 9월 스타벅스 매장에서 직원에게 설탕물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스1

스타벅스에서 설탕물을 달라며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스타벅스에서 직원에게 설탕물을 요구했다 거절당했다. 김씨는 제품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상의를 벗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스타벅스에서 난동을 벌인지 10일후 서울 마포구 포장마차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담배를 요구했다 거절당했다가 손목을 비튼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업무방해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9월 12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 후 1주일만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