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방청객 모욕’ 판사 시정권고…법원은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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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방청객 모욕’ 판사 시정권고…법원은 “수용 못해”
  • 최정
  • 승인 2019.05.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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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 탄원서 제출한 방청객에 “주제넘었다” 면박
인권위 “인격침해”-法 “진정인, 증거재판주의 훼손”
법정에서 탄원서 등을 제출한 방청객에게 판사가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지만 해당 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방법원과 사건이 발생한 광주지방법원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뉴스1

재판과 관련한 탄원서 등을 제출한 재판 방청객에게 판사가 “주제 넘었다”고 말하는 등 법정에서 면박을 준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했지만 해당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인권위는 해당 판사 주의조치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지만, 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방법원과 사건이 발생했던 광주지방법원 법원장은 이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7년 6월 대학교수 A씨는 배임과 성추행 혐의를 받은 해당대학 총장의 재판에 방청객으로 참석해 총장의 비위 증거자료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A씨에게 “주제넘는 짓을 했다”며 10여분간 면박을 줬고, A씨는 인권을 침해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재판장이 형사소송법 증거절차를 지키려는 목적에서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진정인의 사회적 평판과 자긍심 등 자존감을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법원은 “재판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를 제출해 기록에 편철되도록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증거재판주의를 잠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주제넘은 짓’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도 진정인의 인격권 침해 의도가 없었으며, 판사의 소송지휘권 범위를 부당하게 벗어나 재판을 진행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도 법정에서는 소송지휘권이라는 이름으로 법정 출석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풍조가 남아있는 것 같다”며 “해당 법원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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