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십자가‧신앙 표현 왜곡해 한기총 명예 훼손”
法 “표현자유 침해 안돼…시청자 허구 인식하기에 충분”
法 “표현자유 침해 안돼…시청자 허구 인식하기에 충분”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사이비 종교를 소재로 한 OCN 드라마 ‘구해줘2’의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드라마의 내용은 시청자들이 허구임을 인지하기에 충분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한기총이 OCN을 소유한 CJ ENM과 제작사 히든시퀀스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기총은 사이비 종교를 다루는 드라마 구해줘2가 기독교 상징인 십자가와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시청자에게 심어줘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드라마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드라마의 방영 등 표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취지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해당 내용이 허구를 다룬다는 점, 매회 드라마가 시작할 때 ‘픽션’임을 고지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시청자들이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보다 종교에 관한 허구적 드라마임을 인식하기에 충분하다”며 한기총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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