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갑질’ 양진호 횡령 혐의 추가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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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갑질’ 양진호 횡령 혐의 추가송치
  • 최정
  • 승인 2019.05.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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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매각대금 등 회삿돈 167억 빼돌려
직원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2월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직원 갑질 폭행' 등으로 구속 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회장은 2010~2018년 웹하드업체 '몬스터' 등 8개 회사를 매각한 대금 40억여원과 회삿돈 등 총 167억여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몬스터 회사는 양 회장의 소유자로 돼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횡령한 자금으로 고가의 수입 자동차 및 부동산 투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양 회장은 A씨(40)가 회계 업무를 담당해 해당 건에 대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에 경찰은 회계이사 A씨를 양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0월 양씨는 직원들에게 생닭을 일본도(刀)로 내리치게 하거나 폭행하는 등 이른바 '갑질 폭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양 회장은 현재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혐의 등 모두 6개 혐의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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