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매각대금 등 회삿돈 167억 빼돌려
'직원 갑질 폭행' 등으로 구속 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회장은 2010~2018년 웹하드업체 '몬스터' 등 8개 회사를 매각한 대금 40억여원과 회삿돈 등 총 167억여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몬스터 회사는 양 회장의 소유자로 돼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횡령한 자금으로 고가의 수입 자동차 및 부동산 투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양 회장은 A씨(40)가 회계 업무를 담당해 해당 건에 대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에 경찰은 회계이사 A씨를 양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0월 양씨는 직원들에게 생닭을 일본도(刀)로 내리치게 하거나 폭행하는 등 이른바 '갑질 폭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양 회장은 현재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혐의 등 모두 6개 혐의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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