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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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총력전”
  • 최정
  • 승인 2019.05.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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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결성 30주년…각계원로‧시민사회 “법외노조 취소”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박근혜의 민주노조·참교육 파괴만행! 문재인 정부가 취소하라' 전국 시민사회원로·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결성 30주년을 맞는 28일까지 법외노조를 취소하지 않으면 전면전에 나서겠다며 교육‧시민사회와 투쟁에 나선다.

전교조는 20일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기자회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명진스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각계 원로가 참석했다. 현장에는 없었지만 함세웅 신부와 황석영 소설가 등 320여명도 촉구서한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서한문에서 “촛불정부를 자부하는 문재인정부는 지금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라”며 “교사들의 노조할 권리, 정치기본권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와 국민주권연대 등 1610개 전국 시민단체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들은 “28일 전교조 결성 30주년을 맞는 가운데 전교조가 합법상태에서 30주년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즉각 법외노조 취소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1일~24일에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의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이 줄줄이 진행된다.

전교조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를 통보받았다. 현행 노조법에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했다. 이후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했으나 3년 3개월째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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