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 서울대‧전북대 등 15개 대학 특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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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 서울대‧전북대 등 15개 대학 특별감사
  • 최정
  • 승인 2019.05.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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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 안한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부실학회 참석에도 조치 미흡
교육부는 20일 미성년자 공저자와 부실학회 참석 등 연구부정 관련 조치가 미흡했던 서울대, 전북대 등 15개 대학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뉴스1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의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기재하는 등 연구부정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서울대, 전북대 등 조치가 미흡했던 15개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20일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대상은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와 ‘부실학회 참가’실태 조사와 관련 조사와 조치가 미진했던 대학으로,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 15곳이다.

교육부는 특히 불법 복제견 연구 논란에 이어 최근 아들 입시부정과 연구비 부정집행 의혹을 받는 이병천 교수에 대한 의혹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고교생이었던 아들을 연구논문 공저자에 올리고 5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 아들의 서울대 수의과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이 교수가 직접 입시문제를 출제하려다 저지당한 사실도 폭로됐다.

전북대는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조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는 세 차례 조사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없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교수가 논문 공저자로 두 자녀의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실학회 참석자와 미성년 자녀 논문건이 다수 있는 대학 중 처분 수위가 다른 대학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대학이 우선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대학연구 관련 의혹이 있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와 교육부 홈페이지의 국민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해달라고”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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