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성폭행’ 가해코치 “연인관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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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성폭행’ 가해코치 “연인관계였다”
  • 최정
  • 승인 2019.04.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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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맞춤 후 관계 발전”…추행 인정 성폭행 혐의는 부인
신씨측 “고교생 추행뒤 ‘연인’ 말 되나…2차 피해 심각”
지난 2011년 고교 1학년에 재학중인 유도선수였던 신유용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부 코치 A(35)씨가 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1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가 고교생일 당시 성추행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유도부 코치 A(35)씨가 첫 공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은 아니었지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입맞춤을 한 뒤 스킨십도 자유롭게 하는 등 연인과 같은 관계로 발전했다”며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보석도 신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특히 부양해야 할 자녀가 3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자녀를 돌봐주고 있는 피고인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심유용씨는 재판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신씨는 “구속 후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가지고 왔지만 가해자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신씨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강제추행한 뒤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는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며 “성폭행 혐의 부인으로 피해자가 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분노했다.

A씨는 2011년 7월 전지훈련숙소에서 당시 고교 1학년 학생으로 자신의 제자였던 신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8~9월 신씨를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씨는 A씨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첫 번째 성폭행을 제외하고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어 A씨의 혐의는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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