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에듀파인 실제 도입여부 확인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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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에듀파인 실제 도입여부 확인할것”
  • 최정
  • 승인 2019.03.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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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유치원 사실상 100% 수용
교육부 “도입 안한 유치원 행정제재”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지원팀장이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적용대상 유치원들이 사실상 100% 에듀파인 수용에 동의한 가운데 교육부가 실제 적용여부를 확인해 도입하지 않은 유치원은 행정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에듀파인 도입대상인 대형 사립유치원 570곳 가운데 568곳이 도입을 완료했다. 나머지 2곳은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가 없어 폐업을 신청했다.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인 사립유치원을 비롯해 공영형 유치원 7곳과 희망유치원 192곳 등 총 767곳이 에듀파인을 도입했다.

교육부는 허위 보고를 막기 위해 실제 도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지원팀장은 “시‧도교육청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대부분 공문으로 도입 의사를 밝혔고, 유아교육법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현장으로) 장학지도를 나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추가로 도입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3월말까지 컨설팅을 진행해 본격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며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지도감독권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듀파인 의무사용 대상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사립유치원이 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원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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