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아교육법 시행령 연기” 바른미래 대화 촉구
수도권 교육감 “개학연기시 고발…설립취소도 검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예고한데 대해 범여권은 '불법 행위'로 규정하면서 정부에 엄정 대응을 주문한데 반해 야권에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제시하면서 이견을 보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에듀파인 도입 등을 규정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도입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3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개학 연기 방침을 놓고 저마다의 입장과 해결책을 내놓았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중단 및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개학 연기는 유치원이 비영리법인이자 학교이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공공유아 교육시설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스스로 교육기관임을 포기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이들의 집단행동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부모의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긴급 돌봄체제의 가동에 만전을 기해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에는 "한유총의 집단행동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지, 공공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아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재의 (한유총) 지도부가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빠른 검토 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에 "무관용 원칙으로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유총에 "당장 인질극을 멈춰야 한다"고 질타하면서 교육부의 단호한 태도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문 대변인은 "한유총은 오로지 돈벌이에만 급급한 탐욕의 민낯을 스스로 폭로하는 등 스스로 교육자이길 포기했다"면서 "교육부는 한유총이란 인질범들에게 굴복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유치원 개학 연기 중단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정부를 향해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연기를 촉구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과 홍문종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유치원법 개정을 치열하게 논의 중에 있었는데 민주당은 법 처리에 1년가량 소요되는 패스트트랙으로 법안 처리를 묶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이라는 일방적이며 기습적인 방법으로 국회의 논의를 무력화 시켰고 그 결과 내일부터 유치원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며 "학부모들은 당장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져 혼돈에 빠졌고 아이들은 어른 싸움의 볼모가 됐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개학 연기 중단 △교육부의 시행령 시행 연기 △여야정과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교육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찬열 의원과 임재훈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한유총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한유총에는 "아이와 부모를 볼모로 한 한유총의 개학 연기 선언은 그동안 유아교육 영역에서 국가가 다하지 못한 역할과 헌신의 성과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교육부에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을 하루 빨리 해소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도권 교육감들은 한유총과 어떤 협상이나 협의도 없을 것이라며 개학 연기를 강행할 경우 한유총 법인 강제해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수도권 3개 지역 교육감은 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2층 강당에서 '한유총 관련 수도권 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 교육감은 "한유총은 정부정책을 거부한 채 유치원 내 갈등과 반목을 키우고 단체행동을 조장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 3개 교육청은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수용과 개학 연기 등 집단휴업 철회를 비롯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학 연기 강행시 강력제재 방침도 밝혔다. 이들은 "사실상 집단휴업을 주도한 유치원뿐만 아니라 소극적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며 "4일 개학을 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튿날에도 개학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유총 법인설립 허가 및 허가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설립취소에도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한유총의 현재 행태는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돼야 할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라며 "이처럼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경찰 1명, 동사무소 직원 1명, 교육청 직원 1명이 1조가 돼 4일 실제 개학 연기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즉각적인 조처를 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