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박용진 3법 저지’ 폐원카드…내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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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박용진 3법 저지’ 폐원카드…내일 분수령
  • 최정
  • 승인 2018.12.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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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소위, 박용진‧한국당 유치원법 병합심사
한유총 “박용진법 통과땐 전국 사립유치원 폐원”
유치원 다수 폐원가능성 낮지만 부모 불안 가중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사립유치원 교육자, 학부모운영위원회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국회의 이른바 사립유치원3법 통과 반대와 설립자의 사유재산 존중 등을 촉구했다. 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폐원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박용진 3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3일이 분수령이다. 이날 박용진 3법이 통과될 경우 폐원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폐원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들은 박용진 3법에 맞서 폐원 결의를 천명했다. 한유총은 지난달 29일 주최한 총궐기대회에서 △정부와 국회에 사립유치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협상단 구성 △결의를 통한 모든 유치원의 폐원 등을 예고했다.

박용진 3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더이상 유치원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집회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학부모와 유치원이 윈윈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내일이나 모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3법을 성토하는 자리에서 마치 화답하듯 소식을 전했다.

이 의원의 예고처럼 자유한국당은 집회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김한표 의원이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월 3일 법안소위를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유치원 3법'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법이다.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 처벌을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자유한국당의 3법 개정안과 본래 박용진 3법과의 가장 큰 차이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눴다는 점이다. 학부모 부담금과 같은 교비 성격 수입은 교육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제재할 수 없게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뉴스1

한유총은 이날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폐원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속 유치원 전체가 실제 폐원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유총 관계자는 "한유총은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각 유치원 사정에 따라 폐원을 안 하는 곳도 있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김남희 참여연대 변호사는 "박용진 3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협상카드로 폐원을 내놓은 것"이라며 "유치원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려 실질적으로 폐원까지 하겠다는 유치원이 많은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학부모의 걱정은 늘어가고 있다. 어른들의 힘겨루기에 아이들만 볼모로 잡힌 모양새다.

5세 아이 학부모 윤정인씨는 "만약 폐원하면 아이들은 다른 유치원에서 또 새로운 친구들과 적응하는 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정말 교육권을 생각하는 처사"냐며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잡는 것이 정말 분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30일 긴급브리핑을 갖고 "집단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협박행위와 같다"며 엄정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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