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부지 소유규정 완화…공공기관 시설 임차 가능
교육부 “교육‧급식‧안전‧회계관리 투명‧공공성 강화”
교육부 “교육‧급식‧안전‧회계관리 투명‧공공성 강화”
학부모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유치원 설립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학부모들이 협동조합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건물이나 부지를 소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건물을 빌려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후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도 학부모들이 사회적 협도조합을 구성해 유치원을 설립,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설립자가 부지나 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학부모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설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부지나 건물을 빌려 설립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어린이집이 현재 155곳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보육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협동형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 급식, 안정성 등에서 학부모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육, 급식, 안전, 회계 등에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 모델로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 서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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