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비리‧공금횡령 혐의
경찰이 채용비리와 공금횡령 의혹을 받아온 오현득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장 등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현득 국기원장과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업무상 횡령 및 배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국기원의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하고, 영어작문시험에서 대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국기원 직원들을 시켜서 국기원 국회 소관 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등 10여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혐의와 함께 장비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에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휘하면서 두 차례 모두 반려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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