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박장’ 명예보유자·보유자에 김덕환·김기호 인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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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박장’ 명예보유자·보유자에 김덕환·김기호 인정 예고
  • 최정
  • 승인 2018.08.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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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금박으로 직물에 문양이나 글씨를 찍어내는 '금박장' 명예보유자와 보유자로 인정예고된 김덕환(왼쪽)·김기호씨.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29일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명예보유자로 김덕환(83), 보유자로 그의 아들인 김기호(50)를 각각 인정 예고했다.

금박장은 얇은 금박을 활용해 문양이나 글씨를 직물에 찍어내는 장인이다. 금박은 조선시대 왕실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됐으며 주로 여성의 혼례복에서 금박 장식을 찾아볼 수 있다. 보관상 어려움으로 전해지는 유물이 많지 않지만 조선 23대 임금 순조의 셋째 공주인 덕온공주(1822~1844)가 혼례 때 입었던 것이라고 전하는 원삼인 '덕온공주의복'(국가민속문화재 제211호)에서 금박 장식을 확인할 수 있다.

김덕환 작품-홍원삼(紅圓衫). 문화재청 제공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덕환 보유자는 조선 철종조 당시 활동하던 증조부 이래 4대째 가업을 계승해 평생 금박기능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노력을 다해왔다.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전수교육과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그동안의 공로를 존중해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됐다.

아들 김기호는 가업을 5대째 계승하고 있으며 서울 북촌에 있는 '금박연'(金箔宴)을 운영하며 활발한 전승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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