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분쟁 줄이자” 국토부, 아파트 품질점검단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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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분쟁 줄이자” 국토부, 아파트 품질점검단 의무화 추진
  • 김성서
  • 승인 2019.05.3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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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없는 아파트 제공 취지…하자보수·보상금 의무화
업계 “공사기간 늘고 블랙컨슈머 기획 소송 가능성 우려”
정부가 새 아파트 입주 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의무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뉴스1

정부가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의무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품질점검단에서 지적한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입주 전까지 보수를 끝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품질점검단의 결과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 하자판정 신청을 받는 등의 추가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분쟁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경우 공사기간이 늘거나 악성 민원(블랙컨슈머)에 따른 기획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입주자 사전방문제도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절차를 주택법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점검단이 부실시공이나 하자를 지적하면 이를 사용검사일 또는 입주일 전까지 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행 주택공급 방식에서 입주예정자들은 분양안내서와 견본주택만 보고 아파트를 계약한 후 2~3년 후에야 입주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실공사나 하자에 따른 집단민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부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었다”면서 “부실시공이나 하자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주택법에 넣기 위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국토부는 아파트 품질이 기준에 미달될 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체상금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불하는 금액이다.

업계에서는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가 나올 수 있다며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품질점검으로 일정 부분 하자에 대해 미리 예방하는 것은 좋은 의도”라면서 “다만 사용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입주민에게 건설사들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강제한다면 오히려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건설사들이 입주 직후부터 하자보수 팀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영할 이유가 없어질 수 있다”면서 “합리적인 보수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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