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상호 기자, 서해순 명예훼손…5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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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상호 기자, 서해순 명예훼손…5000만원 배상”
  • 김성서
  • 승인 2019.05.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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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고발뉴스·SNS 통해 서혜순씨 비방
“허위사실 단정적으로 표현… 명예훼손·인신공격”
친형 김광복씨 배상·‘김광석’ 상영금지 신청은 기각
영화 '김광석', 고발뉴스, 개인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왼쪽부터 서해순씨, 이상호 기자,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뉴스1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9일 서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서씨가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 고발뉴스, 개인 페이스북 등을 통해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서씨가 핵심 용의자라고 주장했다. 김광석씨의 딸 고(故) 김서연양 사망의 배후에도 서씨가 있다며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기자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하고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또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 지난해 이 기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서씨는 이 기자, 김광복씨, 고발뉴스가 자신을 비방했다며 각각 3억원,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서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광석씨가 타살됐고, 서씨가 그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시댁에서 저작권을 강압적으로 뺐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면서 “서씨의 명예와 인격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고발뉴스를 통해 보도한 내용은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함께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이 기자가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중 서씨를 악마로 표현한 부분도 명예훼손·인신공격으로 인정된다”면서 추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광복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언론 인터뷰 중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지만 서씨를 유력한 용의자거나 김광석씨의 죽음이 타살이라고 단정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신청에 대해서는 “김광석씨의 사망을 다루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겼다”면서도 “이미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고 내용, 흐름, 구성 방식 등을 비춰봤을 때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훼손을 하거나 원고의 저작권·초상권 침해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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